시설인이야기

3개월 수습기간 전혀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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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seoul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366회 등록일 19-08-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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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연계되어 실시하고있는 3개월 시용계약서를 말하는 것 같군요~

입사해서 매달 적격평가 3회 3개월하는 제도이며 월급이나 각종수당 등과 근무연속 퇴직금기간포함등 인사관리상 정상적인 근무자들과 동일하며 전혀 문제는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시설관리직업도 다변화되면서 건물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자동화, 수동화,반자동화관리를 다양하게 하고있는 바 본인의 적성과 건축물관리가 전혀 안맞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비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공장겸용 아파트시설관리, 백화점등 ~, 예식장과 상가복합건물, 각종국제회의와 세미나등의 전문오피스건축물등 여러가지 건축물특성상 현실적 필요에 의해 허가낸 제도인 것.
다만, 정상적인 고등학교졸업자나 군필자 등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타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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