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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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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urrent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326회 등록일 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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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조달청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분야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들이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고용계약을 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문화했다.

조달청은 이와관련 예산이 부족한 입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증액하여 업체에는 최대한 원가를 보장해 주고 예산 증액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 일반관리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2억원 미만 용역입찰에 대하여는 업체들의 경비절감을 고려하여 지역제한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일부 용역입찰에서 업체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과당경쟁하고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저가낙찰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 최저임금액 이하로 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전기신문>


이런일을 왜 조달청에서 하는건가요..??

노동부 나 산업자원부 에서 담당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이나마 바뀌어 갈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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