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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방화관리선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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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ptj9058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362회 등록일 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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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급 방화관리 대상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및 동, 식물원을 제외한

특수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97. 6. 11)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97. 6. 11)


* 1급 방화관리자 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자, 소방설비기사 자격자, 소방설비 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자격자로 2년이상 방화관리 실무경력자

- 위험물관리기능장, 기능사, 위험물관리 산업기사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0톤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경력자

-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 교육기관에사 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

실무경력자

- 4년제 대학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련학

과를 전공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 실무경력자

- 5년이상 방화관리 경력자중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강습수료 및 자격 인정 받은 자



O 2급 방화관리 대상

1급방화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통신 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일반목욕장,

관람장, 체육관 제외)로서 소방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마. 지하구



* 2급 방화관리자 자격

-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또는 가스관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1,000톤미만 저장, 취급시설에 한함)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광산보안기사로서

보안감독 선임자

- 방화관리업무 강습수료자

-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4년제 대학 소방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소방공무원 1년이상 근무경력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 3년이상 근무경력자

-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 포함)의 소방대원으로 1년이상 근무경력자

- 자체소방조직의 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방화관리 자격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속하는 특수장소에 있어서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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