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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빌딩관리 서비스업 진출 가능 길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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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houng9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73회 등록일 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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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러시아 동포들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더라도 내달초부터 방문동거(F-1)비자를 발급받아 음식점 등 일부 서비스업에 최장 2년까지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에 친척이나 가족을 방문하는 동포에게만 발급하던 F-1비자를 중국.러시아 동포들에게는 연고가 없더라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F-1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러시아 동포들은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음식점업이나 <>빌딩관리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서비스업중 유흥관련업 취업은 금지된다.

취업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별 고용가능 동포 인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2명까지,6~10인사업장은 3명까지,11~15인은 5명까지,16~20인은 7명까지,21인 이상은 10명까지다.

채용 규모는 내년 3월까지 자진출국하게 돼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 산업인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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