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빌딩관리 서비스업 진출 가능 길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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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러시아 동포들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더라도 내달초부터 방문동거(F-1)비자를 발급받아 음식점 등 일부 서비스업에 최장 2년까지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에 친척이나 가족을 방문하는 동포에게만 발급하던 F-1비자를 중국.러시아 동포들에게는 연고가 없더라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F-1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러시아 동포들은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음식점업이나 <>빌딩관리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서비스업중 유흥관련업 취업은 금지된다.
취업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별 고용가능 동포 인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2명까지,6~10인사업장은 3명까지,11~15인은 5명까지,16~20인은 7명까지,21인 이상은 10명까지다.
채용 규모는 내년 3월까지 자진출국하게 돼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 산업인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에 친척이나 가족을 방문하는 동포에게만 발급하던 F-1비자를 중국.러시아 동포들에게는 연고가 없더라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F-1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러시아 동포들은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음식점업이나 <>빌딩관리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서비스업중 유흥관련업 취업은 금지된다.
취업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별 고용가능 동포 인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2명까지,6~10인사업장은 3명까지,11~15인은 5명까지,16~20인은 7명까지,21인 이상은 10명까지다.
채용 규모는 내년 3월까지 자진출국하게 돼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 산업인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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