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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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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hicham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304회 등록일 02-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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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군요.
저도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아서 답해드릴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때 용역회사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해고통지시는 몇개월 전에 통지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토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바로 해고통지를 할경우
그 해고통지예고기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3개월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이게 또 회사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기도 해서 이런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해져서 사규또한 알아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산재사고의 경우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 생활하다가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산재보험으로 완쾌하는 것이 우선일 듯 싶군요.

자세한 것은 각 지방노동사무소나 노동문제연구소등에서 노동자의
고충처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를듯 합니다.

아무쪼록 몸과 마음의 쾌유를 빕니다.


=============== 원본 글입니다. ===============
맨날 조언만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해직을 당했습니다.사전 통보도 없이죠.

그날 출근을 하니 오전에 어떤이가 와서 면접을 보더라구요,

추가채용인가?라고 생각했죠.오후가 되니까?소장이 와서는 지금 본사에서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온다.

사람은 결단이 필요하다.추하게 나갈필요.있느냐고 말하더군요.

기가 막히데요...이유를 물으니 대답을 안하더라구요.

어쩔수없이 그만두었죠.그말을 하는슌간 바로 잔화로 오전에 면접본사람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연락하더라구요,이 배신감....

그만두는날로부터 15일전쯤에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거든요.그래서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 다니는것도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많이 아프고 통증이 심해서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니 감당할수 없어서 회사 측에다 슬며시 말했죠..병원비좀 보조해달라구요.

가타부타 말이없었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보험이라도 타게 서류를빨리 노동부로 보내 달라고 부ㅡ탁했죠.

그만두고 나서 얼마뒤 제가 쓰러졌습니다.이틀동안은 걷지도 못했습니다.병원에 가니 신경이 눌렸다고 하더군요.

한달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더군요,가뜩이나 취직을 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그런말 까지 들으니 여태 까지 참아 왔던게 폭팔하더군요,진단서를 끊어서 회사에 제출하며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병원비와 그동안 일을 하지 幣蔓릿 제 소득에 대한 보상까지요.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네들 직원이라는겁니다, 그만두라는게 아니라 쉬면서 요양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군요,산재처리를 하라더군요,하지만 산재는 제 개인에게도 꼬리표가 붙어다녀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더군요.

어떻게해야 하겟습니까?

답답해서 술한잔마신김에 글을 올림니다.

전 그곳에서 일한지 2달째라 퇴직보상금도 못받고....

용역회사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글구 전 아직 취업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게 도움이 될까여? 하지만 의보,연금,세금은 전두떼고 돈받았죠.

참고로 계약서의 내용은 모조리 근로자에게 엄청 불하게 되어잇는 내용입니다.

d어제도 전화가 와서 산재처리한다고 하더군요,사실 처리기간에 상당한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제가 9월에 당했기에...생활자들은 알겁니다. 두달이라는

차이를 극복하려면 근 반년이 걸리는것을....

그리고 아직 젊은데,산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 다른회사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거구요.

이젠 보상같은것은 포기했고 어떡하면 그놈들에게 응징을 할수있을지...

리플을 기다리게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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