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RE]직영도 용역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armorclad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431회 등록일 02-07-07 00:00

본문






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돼어있더군요. 용역 전환 한달 전에만 노조측에 통보만 해주면 돼

게 돼어있더군요. 전에 있던 직원을 자를수는 없지만 용역회사가 임금을 조절할수 있게 돼어

있습니다. 월급 반으로 깍이고도 있고 싶으면 있는거지만 거의다 그만두게 돼겠지요.

아마 신천개발인가 하는 용역회사 사장인 국회의원일때 통과됀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게는 한달전에만 "우리회사 시설관리를 용역으로 대체하겠소..."하고 통보만하면 하자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