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변칙관리라고 생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dsijp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724회 등록일 02-05-07 00:00

본문

저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사랍으로써 가끔 우리나라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만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직영관리(자체관리)와 위탁관리로 분리되어
직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소장을 대표하여 직원을 관리하는 비영리로 운영하며
위탁관리는 말그대로 용역업체로 관리하여 관리소장및 직원관리까지 파견을 하는것이 법
태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직영같으면서 실제로는 용역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직업안정 및 복리는 용역으로 밀어버리고 실제적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세무서의 묵인하에 세법은 변칙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아파트 용역업체 위탁관리시
첫째 : 인건비및 퇴직금등 모든 경비는 용역비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용역비 + 부가세10% = 용역지급액)
둘째 : 관리소장 및 기타직원의 소속이 용역업체 직원으로 파견형식이여야 함.
따라서 모든 정산은 용역업체 명의로 되여야 함.
셋째 : 용역비를 수수료조로 지급되어서는 아니됨.

소장은 용역업체소속이고 직원은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되어있는것은 모순이며
공동주태관리법에 위배되는 현실이 조금 웃습니죠?
잘못된것을 수정하려 하지않는 그들이 무슨 관리소장!!!!!!!!!!!
자기 자리만 지키면 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