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시설관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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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혹 중장년에 접어든 나이에 노후대책으로 시설관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시설용역업체로 유명한 곳에 소속되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겸직금지 기타 등등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교대근무만으로 해도 임금이 녹록치 않아
최근에 겸직을 하게 되었는데 월급날에 정산이니 뭐니 해서 겸직하다 걸리면 해고되는 건가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은 대부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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