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대에서 3교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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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대에서 사람 그만두면 3교대로 근무를 자주했는데
회사에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수당을 더 안쳐주는데요
이거 노동부가면 수당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수당을 더 안쳐주는데요
이거 노동부가면 수당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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