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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참사 건물 소유자·관리인 체포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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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게스보이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903회 등록일 17-12-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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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등 적용할 듯
관리인 발화지점인 1층 천장 얼음 제거 작업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두 사람을 제천경찰서로 불러 이번 화재 발생과 관련, 조사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이씨가 입원한 원주의 병원에서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앞서 김씨 등 불이 난 시설 관리인 2명도 불러 조사했는데 김씨는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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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4/0200000000AKR2017122404650006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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