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이야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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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남훈 쪽지보내기 마이홈 보기     댓글 0건 조회 1,386회 등록일 17-09-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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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의2 4항이 개정하려 합니다.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3&mode=view&state=A&bbs_cd=115&idx=1503015241972&seq=1503015241972


회원 여러분의 반대에 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당 당사 방문과 김영주 노동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갑)측의

보좌관과 2번을 통화하였습니다.

내용인즉슨 글들이... 찬성이 많으냐~ 반대에 글들이 많으냐..... 등의 여부에 따라

가부(= 통과 또는 무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글을 남길 사이트는 법제처인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40647?cptOfiOrgCd=1492000


이 사이트 입니다.

글의 유효기간은 9월 27일까지입니다.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될 경우...

전기사업법의 선임제도까지~ 위태로워질수도 있습니다!

마냥~ 넋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은 분열이 아닌~ 제 하나가 되는 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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